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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하면 서울주거포털에 계좌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청구 기간 내에 지원금 청구 등록 및 증빙서류인 이체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계좌 개설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한은행 모바일 앱 SOL과 전 영업점 방문을 통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른 통장으로는 월세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상품으로 신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명 : 신한 청년 DREAM 통장(서울시)
신한 SOL 앱 / 은행 영업점 방문 개설하기
- 신한은행 계좌 미보유의 경우 비대면으로 청년 DREAM 통장 신규 발급 합니다.
- 한도제한계좌 보유 중이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기존 통장을 전환신청하거나 SOL앱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지 후 청년 DREAM 통장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일반계 좌만 보유 중이라면 SOL앱에서 청년 DREAM 통장 추가 발급 가능합니다.
- 기존 일반계좌도 청년 DREAM 통장으로 전환가능합니다.(단, 영업점 방문만 가능)
👉한도제한계좌 해지방법 : SOL앱 전체메뉴-상품관리-입출금-계좌관리-계좌해지(해지 불가 시 영업점 방문)
👉신한은행 전용 콜센터 ☎ 02-6023-8530
신한 청년 DREAM 통장 신규 발급
청년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알림톡으로 신한은행 전용계좌 신규개설 관련 링크문자가 전송됩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신한 SOL 앱으로 연결되며 통장 신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아래 QR코드 찍으면 신한 SOL 앱으로 자동 연결되며 청년 DREAM 통장 가입화면이 나옵니다.
신한은행 SOL 앱 신규 또는 기존 이용자라면 청년 DREAM 통장을 검색하여 가입합니다.
신한은행 계좌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약관 및 동의서에서 전체 동의 후 자산관리 희망점 선택 후 신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예금상품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마치면 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계좌 개설하면 서울주거포털에 계좌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신한 청년 DREAM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지원금은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신한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청구 등록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 등록이 불가합니다. 청구 등록 마감일에는 청년월세지원센터 문의 폭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 미청구, 추가선정 등으로 1회 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2회 차 청구 시 6개월 분, 최대 12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833-2030
지원금 청구 등록 절차
1.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을 클릭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자세히 보기 클릭합니다.
4. 청년월세 신청 프로세스에서 지원금 청구 등록을 클릭합니다.
5. 지원금 청구 등록란에 회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 후 증빙자료에 이체확인증 업로드합니다. '아래 신청자 의무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기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체크 후 등록완료합니다.
👉월세 이체 일자 : 해당 이체 월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체 금액 : 1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월의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적으면 안 됩니다.
👉이체금액 중 월세 해당금액 : 1개월에 해당되는 금액 중 관리비를 뺀 나머지 순수 월세 금액만 입력합니다.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제출 방법
월세 납부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월 별로 이체확인증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증빙자료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분이면 이체확인증 3장을 모두 PDF파일 또는 JPG, PNG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체확인증 발급방법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어플 이체결과조회에서 해당 날짜 선택 후 이체확인증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방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토스뱅크 : 설정 <은행증명서 발급하기 <계좌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PDF 다운로드하기 <해당이체선택 <발급하기
👉카카오뱅크 : 이체/출금 <이체내역조회 <해당이체선택 <확인 좌측 문서그림선택 <저장하기
월세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예시
은행 어플에서 이체내역을 캡처한 사진은 사용불가합니다.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으로 4개 항목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임차인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학생의 경우 부모님께서 월세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음)
받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임대인 및 공동임대인, 계약서에 월세이체 대상으로 별도 지정된 사람(법인)도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과 임대인 일치해야 하므로 기간 중에 이사를 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 전입신고 후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월세를 이체할 때 해당 날짜에 맞춰서 월별로 입금한 경우에는 이체확인증이 모두 발급됩니다. 하지만 같은 달에 두 번 이체했을 경우 이체확인증은 1장만 발급됩니다.
이런 경우 이체확인증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과 1월 31일에 이체했을 경우 1월 1일 이체는 이체확인증으로, 1월 31일 이체는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2개월분으로 인정해 줍니다.
월차임 납부확인서는 계약서와 동일하게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청구 등록 기간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차임 납부확인서는 아래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