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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사, 개인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빚은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빚을 청산하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제한되는 경우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채무자(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조건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제한되는 경우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또는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범위 및 서비스 내용(채무조정 사이버 상담신청)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결정됩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인하 (대출 15%, 신용카드 10% 상한)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4.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감면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
- 최대 80% 감면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감면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용회복 상담창구 방문예약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