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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과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후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 사진 1장(3.5 cm×4.5cm)과 발급수수료 5,000원이 필요하며 임시신분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되며, 수령방법은 지정한 주민센터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부 24에서 신청할 경우 사진규격 그림판에서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1MB 이하 JPG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2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인터넷 재발급의 경우 직접 방문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수령 가능합니다.
사진규격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전에 사용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스마트폰에 증명사진 앱을 다운로드 후 사진을 찍어 편집하고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위의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