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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은 2023.06.05(월) 18:00까지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아래의 4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0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0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5.05.13.~2005.0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신청가능/ 만 나이 계산기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0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지금 바로 확인하기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 2023.05.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
건강 보혐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
가구원 수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194,564 | 230,142 | 266,386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안내
● 공고일 '23.05.12.' 기준으로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