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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꽤 큽니다! 놓치면 안 될 혜택,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걱정 마세요! 최대 1,700,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1. 세금 절약: 연말정산 시기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세를 줄여 세금 부담을 덜어 줌.
2.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됨.
3. 정부 정책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계살림에 보탬이 됨.
2024년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부부합산 X), 단독세대 및 외국인도 가능
- 총소득이 6,7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2.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4. 임대차계약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본인이 지출할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전입신고 필수)
- [세대원 요건]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
2024년 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아닌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월세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최대 1,700,000원 감면)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월세액의 15% 공제(최대 1,500,000원 감면)
2. 공제한도
- 2024년부터 연간 납부한 월세액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관리비 제외
- 관리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며, 순수 월세금만 해당됩니다.
2024년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월세 납입 증명서: 월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와 거주자 일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필수: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리비 제외: 월세에 포함된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월세세액공제 질문 및 답변(홈택스기준)
Q. 2024년 11월 15일 월세가 만기 예정이고 내 집마련을 하여 매매계약을 바로 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데 월세공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세 종료일 24.12.31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12.31일, 2023.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고 다른 조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2022년, 2023년 귀속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Q. 월세 임대차 기간이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의 경우 해당 본인 소유의 주택을 2022년 6월에 매도하여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A. 과세 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2022년 전체기간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시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입실계약서로 임대인에 관련된 정보는 없고 임차인 개인 정보만 있는 계약서 작성한 경우 월세공제 가능한가요?
A. 고시원의 경우 입실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임대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적, 주소지,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기재해야 하므로 고시원 입실계약서상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배우자는 자가 소유의 세대주이며, 본인은 무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부부는 같은 세대에 포함되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023년 11월까지 월세를 내고 살다가 2023년 12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법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것으로 판단되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상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다가 임대인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월세공제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상에는 임대인 계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A.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외 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다는 특약내용이 있다면 타인에게 월세 송금한 증빙을 제출하고, 특약 내용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이체 확인서 등을 별도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남편이고 돈관리를 배우자가 하고 있어서 배우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월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급여로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이 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